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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 (9.17 업데이트)
구 분 |
기 준 |
①검사방법 |
‣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
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, 항원·항체 검출검사(RAT, ELISA 등)는 인정하지 않음 *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|
②발급시점 |
‣ 출발일 기준 72시간(3일)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* 예시) ‘21.3.10. 10:00시 출발 시 ’21.3.7.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|
③필수기재 |
‣ 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
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 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|
④검사결과 |
‣ 검사 결과가 ‘음성’ 일 것(출력해서 소지하실 것을 권고) 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‘미결정’, ‘양성’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|
⑤발급언어 |
‣ ‘검사방법’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. (단,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 |
⑥검사기관 |
‣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우즈벡, 러시아(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)의 경우,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*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/ 질병관리청(검역소) 홈페이지,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*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|
※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(http://overseas.mofa.go.kr)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동반 영유아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여부
○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ㆍ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
- 다만,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
붙임 :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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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0대 대통령재외선거] 신고·신청 순회접수 일정 등 추가사항 안내 (11.10.기준)
ovatlan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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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1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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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vatlanta | 2021.11.17 | 0 | 9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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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0대 대통령재외선거] 유권자 등록 시작
ovatlan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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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0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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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vatlanta | 2021.10.07 | 0 | 9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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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0대 대통령재외선거]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(변경)등록신청 안내문(서식 및 작성예시 포함)
Yujung Ju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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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9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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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ujung Jung | 2021.09.30 | 0 | 10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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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 (9.17 업데이트)
dasomwe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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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9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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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somweb | 2021.09.22 | 0 | 9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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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(K-ETA) 신청 대행 웹사이트 주의 알림
dasomwe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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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9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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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somweb | 2021.09.22 | 0 | 8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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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0대 대통령재외선거]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(변경)등록신청 안내문 (서식 및 작성예시 포함)
dasomwe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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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9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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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0대 대통령재외선거] 재외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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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9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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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0대 대통령재외선거] 신고·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 공고 안내
dasomwe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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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9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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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somweb | 2021.09.22 | 0 | 7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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